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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Life)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

by jalhanda 2023. 6. 15.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노인학대예방의 날" 입니다.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노인학대예방의 날 이란?

1) 노인학대 란?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인학대예방의 날 이란?

"2017년부터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유엔(UN)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 월간인물(http://www.monthlypeople.com)


2. 노인인권 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3.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고통 및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 고통을 주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또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노인학대 신고 현황

1) 경찰청 발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노인학대 검거 건수가 2282건, 검거인원 2886명으로,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95.2%) 늘어났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82.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9.4%), 방임, 경제적 학대, 성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접수 자료

2022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552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신고대비 34.8%)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5867건(86.2%), 생활시설 662건(9.7%)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615건(34.9%), 아들 2092건(2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5. 누가 노인학대를 하는가?

1) 가족이나 친척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녀 또는 배우자 등의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2) 가족학대 신고자료

놀라운 것은 가해자의 49%가 자녀이고, 46%가 배우자로 거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6.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참조).


7. 노인학대 신고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은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누군가에게 신고를 의뢰 받았을 때 꼭 전달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신고자 및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 
② 학대 노인과의 관계
③ 정도 및 심각성
④ 목격 일시 및 장소


8. 노인학대 예방대책

"노인학대를 목격 했다면......"

신고의무자가 노인 학대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학대를 목격했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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