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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Life)

정부가 책임진다는 풍수해보험 가입과 혜택

by jalhanda 2023. 6. 3.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 장마기간이 아닌 8월에도 폭우가 자주 내립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풍수해란?

풍수해(風水害)는 태풍 및 강풍에 의한 재해,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풍수해는 주로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에 발생하며, 장마 때 내리는 집중 호우로 수해와 태풍에 의한 풍해(風害)와 수해(水害)를 입는 것입니다. 풍해와 수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풍수해로 묶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풍수해보험 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①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② 온 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③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④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⑤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⑥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4. 풍수해보험 지급사례


5.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①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②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③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④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02) 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02) 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02) 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02) 2100-5106 /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02) 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 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⑦ 현행 피해지원제도

▷ 「   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 단가입니다.)

 

⑧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6. 주의할 점

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②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③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보험료의 환급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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